kt텔레캅 해지신청 했는데 자동이체로 요금이 계속 나가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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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텔레캅 ] kt텔레캅 해지신청 했는데 자동이체로 요금이 계속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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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4-10-29 0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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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텔레캅 보안 사용하다가 8월 3일 KT텔레캅 ARS 상담원연결을 통해 해지신청을 하였고

몇 시간 후  영업하시는 분이신지 전화가 왔는데

그 분께서 해지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길래 매달 나가는 요금(7만원정도) 가 부담이 되어서

이용을 안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분이 그럼 요금을 매달 만원씩 깎아드릴테니

계속 이용하면 안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나름 큰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깎아준다는 말이 좀..  여기서..  그럼 제 가격을 주고 이용하는 고객은  손해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상했는데 전 그래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3일정도 후에 철거를 하러오신다고 하고서는 계속 철거를 안해가시는거에요.

그리고 철거하러 언제쯤 오시냐고 전화드려도 지금 바빠서 못가고 다음주에 가겠다

계속 미루시다가, 철거는 9월 초에 해가셨는데, 이것도 정말 화가나서 철거 빨리 해달라고

전화로 독촉하고 부탁부탁해서 오신거구요.

저는 8월 초에 해지신청을 하였는데 8월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철거한 날 철거기사님께서

8월 요금이 빠져나간거에 대해서 8월중 이용하지 않은 날짜 계산을 해서 요금을 되돌려준다는 영수증(?)을

써주셨고, 곧 입금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계죄번호도 드렸는데 입금이 안되었고,

입금이 안된 거에 대해 전화를 드렸더니 계죄번호가 아닌 것 같다;; 잘못 알려준것 같다는

말을 하고 사무실에가서 확인해보고 전화준다는 말로 전화 끊으시고

그뒤 연락도 없고 시간만 흐르다가 9월달에 철거도 했는데 9월 요금이 자동이체로 또 빠져나갔고

전화해서 해지했는데 요금이 자꾸 빠져나간다 8월요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냥 기사라 모르고 사무실쪽에 자기가 연락을 하겠다. 그쪽 업무다

이런 말만 하시고 끊으신 후에 또 연락 없고, 제가 전화만 6-7번은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10월 중순 쯤 입금이 될 거다 말씀하셔서 10월 중순까지 기다렸는데

역시나 입금이 안되었고 , 오늘 또 전화를 드렸더니 알아보고 내일 연락 드린다고해서

제가 "내일 연락 드린다"는 말 여러번 들었다고

지금 알아보고 전화 달라고 하였는데 전화 끊고서 역시 전화가 없습니다.

정말 가입하긴 쉬워도 해지는 정말 안해주네요. 제가 해지한 이후로도 계속 빠져나간 요금

돌려받고싶어요. 그리고 이 건에대해서 KT텔레캅에 전화하는것도 정말 스트레스 받고 지치네요

전화할때마다 사무실가서 알아보고 연락준다. 내 담당 아니다. 이런식으로만 말하고 연락도없고

아 제가 그래서 사무실 쪽으로 제가 전화하겠다고 사무실 번호 알려달라고해서 그쪽으로도 전화

헸었고, ARS상담원 연결로도 또한번 얘기 했는데 정말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기다리면 또 기다리라고

하고 진짜 이제 화가 납니다.

오늘 마지막 통화는 "지금 알아보고 연락 주세요" 였는데 오늘 연락 안왔습니다.ㅠㅠ


kt 텔레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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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요청하신 보안업체측의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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