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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나르는사람 ] 이사후 파손물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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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용옥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10-29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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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 진주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고 이사후 텔레비젼 액정이 깨졌음.  이사업체에서 연식이 오래됬다고 5만을배상을해준다고함. 이사도중에 파손된것을 시인하지않고 이사전 깨져 있었된것이 아니냐고 도리어 화를 냄. 연식이 오래됬어도 귀한 남을 물건을 파손하고 전혀 미안함을 보이지 않고 당당함. 이사업체: (주)행복을 나르는 사람들  전화번호 : 1544-7524  ,  080-553-555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TV액정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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