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구두수선 ] 구두를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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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10-30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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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를 찾으로 갔더니
워낙에 구두굽이 약해서
산지 이틀된 구두굽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다른한쪽 구두굽은 끼워져 있지도 않았구요
저도 일하던중이라 우선 구두 만 받고 왔습니다
근데 보다보니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갔습니다 다른쪽구두 굽 해줘야 집은 갈거 아니냐고
좋게 말했구요
근데 전에 붙어 있던 구두굽말고 다른걸로 해줄려고 해서 그거말고 원래 구두 굽으로 해줘라
했더니
못찾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 뒤져서 찾았구요
안되겠어서
그냥 갖고 왔구요 생각해보니 이건진짜 아닌것같아
가서 제대로 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구두를 고치면 안될것같구나 생각이 들면
안하시고 냅두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또 안되겠음 다른쪽구두굽은 원상복구 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상은 해서 줘야 할거 아니냐 했더니 자긴 책임 없다네요
나이 드신분이라 좋게 좋게 해주시면 넘어 가려고 했더니
자긴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소비가 고발센터에 하면 된다고 하셨네요
돈몇푼되는 신발은 아니지만
책임 회피하시는거 보니 화가나네요
그리고 일하는 매장와서
이상한 여자가 있다면서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오히려 저를 협박을 하고 가시네요
빠른시일내로 일처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발은
상태 그대로 놔뒀으니 오시면 보 여 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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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두수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