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상태가 다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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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상태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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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기정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4-10-29 2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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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하게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중고차량을 검색하던중 본인의 용도와 가격이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
현소재지는 울산이지만 차량은 인천에 있는것으로 확인.
해당 매매상의 딜러분(이름=신성우 010-7713-6693)과의 통화에서 해당차량이 매매상에 있는것을 확인함.
2014.7.5.토요일 오전에 KTX를 타고 울산에서 인천으로 차량구매를 위해 올라감.
현장에 도착하여 해당차량을 발견...하지만 딜러분(신성우) 이차량은 사고가 크게난(대파) 차량이어서 구매하여 가져가신후에 안전상 사고가날 확률이 높다고 해당 차량의 구매를 만류함.
여기서 가까운 거리도 아닌 울산에서 왔는데 조금 짜증이나면서 황당함을 느낌...분명 통화상으론 이런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슴!!
제가 2014.7.7.월요일부터 차량을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기에 어쩔수 없이 이곳에서 차량을 무조건 구매하여야 하는 입장이었슴.
그후 딜러분과 3곳의 매매상을 더 돌아다님...
마지막 3번째의 매매상에서 현제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상태도 양호하여서 구매의사를 밝혔슴.
치량이 파워게이트(특장차) 장착차량이서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해당 매매상이 영업시간이 지나서 사무실을 닫았기에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딜러분에세 전해들었슴.
일단 제가 차량이 급한관계로 딜러분 매매상으로 이동하여 구매관련 서류,보혐등등 일절의 서류는 모두 작성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과정을 모두 완료하였슴.
그리고 당일 시간이 늦게까지 지체돼어 현지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2014.7.6.일요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직접 운전하여 울산으로 내려옴.
문제는 일주일가량이 지난후 자동차등록등이 등기로 도착하면서부터 발생함!!
구조변경란에 리프트게이트는 확인이 돼었지만 난간대는 단어는 좀 생소하여 대수롭지 않게 눈으로 확인후 차량에 그냥 보관함.
지금부터가 본사태의 시작입니다...차량인수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침 자동차종합 검사기간이 돼었더군요.뭐 한달이 남은 기간이지만 빨리 받아버리고 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자동차검사장을 찾았지요.
여기서 검사원의 말이 "자동차등록증상엔 난간대가 설치돼어있다고 기재돼어 있는데 현제 차량엔 난간대가 설치돼어있질 않네요!!" 그래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원에게 물었지요 "검사를 완료하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냐고?"
검사원 말이 "장착돼어 있지 않은 난간대를 설치해서 다시오던가,아니면 현제의 난간대가 없는 상태로 구조변경을 재신청하여 구조변경을 완료하여 다시 재검사를 받으러 오라는겁니다."
그제서야 자동차등록상의 난간대가 무었인지를 알수 있었던것입니다.
사실 제차량 용도엔 난간대가 있으면 차량을 이용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양옆으로 짐을 올리고 내리는 일을하는 상황이어서요.
차량을 구매할당시 딜러분도 이부분을 전혀 언급해주질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구매당시 현장에서 자동차등록등을 확인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확인할수 있었다면 생소한 난간대라는 단어에 물음을 던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면밀히 따지고보면 자동차등록상의 내용과 차량의 상태가 같지않은 상태로 판매하고 구매하였으니 이건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그것도 현장에서 자동차등록증도 확인 안시켜준점도 말입니다!!
검사원의 다음말이 더 가관입니다!!
현제 난간대가 없는상태로 구조변경을 해줄수가 없다는겁니다.
떼어놓은 난간대를 가지고와서 확인시켜주거나,아니면 구조변경한 공장에 연락해서 난간대가 장착돼어져 있는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을 가지고와서 확인을한후 구조변경을 해준다는겁니다!!
그래서 급히 판매자였던 딜러분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본인도 난간대에 대해선 지식이 없어보였습니다.난간대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듣더라구요.
그리곤 사무실과 통화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사무실로(우리모터스-032-873-3366,010-5289-6015) 전화를하니 일단 해당 공장으로 연락을하여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고선 보름이 지나도 아무런 조취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것을 말하였더니(사진보내주시고,사진확인후 구조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상에서 지불해달라) 매매상에선 사진은 어떻게든 보내주겠지만 수수료 부분은 지불해줄수 없다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2014.11.24.월요일이면 검사만료날입니다.날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것이구요!!
그전에 모든것을 정리하고 싶은데 매매상에서 일절의 움직임이 없으니 답답함을 호소할 뿐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할때는 그렇게 친절하게 앞장서서 도와주고 나서주더니,차량을 팔고나선 이렇게 앞면을 달리하는 매매상에 너무 화가납니다.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매할꺼면 매매상을 통하지도 않았을껍니다.
날짜는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가까운곳이 아니라 어떻게 만만하게 찾아갈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의 힘을 빌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고 조금 힘쓰서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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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받으신 성능검사표의 내용과 현 차량의 상태가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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