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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컴 ] 이사컴(이삿짐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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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수진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4-10-31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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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첨부터 냉장고나 상처난 부분들 다 확인후에 이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막 이삿짐만 박스에 들이담더라구여 일단 눈에 보이는 냉장고와 딤채가 손상이 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나눈 녹취파일은 따로있구여 일단 딤채는 금간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겠다며 강력접착제를 이용하다 고무가 손상되어 고무는 일단 교체를 해준상태였구여 5만원에 그냥 끝내자는 말에 이사해서 뭐가 그리많이 남을까 해서 알겠다고 한게 13일에 이사를 하고 지금도 문자만 올뿐 해결해주지 않은상태구여 액자 의자도 350만원짜리 청소기등 파손이나 구멍까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고발글에 문자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고 물품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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