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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코웨이의 약정기간 법을 위반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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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기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4-10-31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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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년 10월 27일 3년 약정을 조건으로 코웨이에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였습니다.

12년~14년 수시로 반환을 하고자 하였으나 약정기간 미도래로 위약금(10만원 변동없음)이 발생하여
14년 10월 13일 반환접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일 접수를 하게되면 위약금(10만원)이 발생되니 10월 27일 이후에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27일 이후라 하면 통상 27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반환접수를 하였으나, 아직 위약금(10만원)이 전산에서 확인되니 며칠뒤에 접수하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도데체 언제 위약금이 없어지냐고 문의하자 28일 이후에 불특정한 시점에 사라질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 약정기간 3년이라하면 2012년 10월 27일~ 2014년 10월 26일을 말하는데
당연히 미발생하여야 할 위약금이 27일에서도 확인되고 심지어, 28일에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8일 오전에 다시 전화하여 28일까지 일할계산된 렌탈료를 지불하고 겨우 반환처리하였습니다.

코웨이라는 거대 상권을 가진 기업에서 수많은 고객을 상대로 약정기간을 미준수하며 위약금을 거론하고, 약정기간을 초과한 3년 2일이 되어서야 렌탈료를 일할계산하여 모두 청구한다는 것은 렌탈료를 떠나서 법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거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코웨이에 요청하였으나, 콜센터에서는 코웨이 본사의 어떠한 연락처도 없어 해당부서에 전산으로 답변요청을 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코웨이의 현재 상기의 사항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적용된것인지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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