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로홀릭 ] 구매대행 업체 업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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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덕녀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10-27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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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박스의 일방적인 취소처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이의제기 하시기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