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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털샾 ]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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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시영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10-29 2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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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떠나서 장사하는사람 마인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욕설햇다고 되있는데 제가 욕설한적도없구요 저랑 전화통하 한번도 한적도없습니다.

전화전부다 무시하구요 연락도 제가항상먼저 하고나서야 밤8시가 지나야 답장이왔습니다.

금액도 자기입으로 59200원해놓고 59000원 입금햇구요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연락처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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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 업체측의 무책임한 서비스형태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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