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 ] 냉장고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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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아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4-10-30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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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냉장고 구입하고 몇달 써보니 냉장하는 곳이 꽁꽁 얼다가 녹다가 따뜻하기 까지 한것 같더라구여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고쳐달라고 해서 온도 측정하는 선을 바꿔 달았습니다
하지만 변한게 없었어요 초파리까지 생겨서 밑에 부분에 늘 죽어 있더라구여
살아 있는건 본적이 없어요
냉장고 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아도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구여
여기서 쓰는 냉장고는 일주일에 한번도 안열어 볼정도로 냉장고를 안 들여다 보는데
그러면 음식들이 더 잘 보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음식을 넣어두면 싱싱한게 아니고 되려 썩어서 나온답니다
오늘 고쳐 달라고 하니까 일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멀쩡한 냉장고를 판게 아닌데 왜 제가 수리비를 물어야 하나요
억울하네요
처음부터 잘 만들어진 냉장고라면 모르지만 저의 부주위로 냉장고가 망가진것도 아니고
제가 왜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정확하게 따지면 저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어서 상한게 있다면 저한테 보상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새냉장고 사서 좋아했는데 옛날에 아주 오래된 냉장고 보다 못하네요
냉동실도 성애가 많이 차서 눈이 싸여있는 것처럼 보여요
냉장 냉동 다 문제네요
산지 일년이 넘었다고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중간에 한번 고쳣는데 고쳐지지 않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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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냉장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하자 발생 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무상수리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