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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파이넨셜 ]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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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룡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4-10-31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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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을 호소합니다.

2013년 10월 자동차(폭스바겐제타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격락손해금 백오십칠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동년 11월 신차교환프로그램으로 동종차량을 교환 받았는데 2014년 1월 상법 제682조 3항에 근거하여 수령 받았던 격락손해금을 되돌려 달라는 구상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원 판결은 해가지난 과거의 일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차교환서비스에 최초 가입일은 2012년 10월18일이며, 차량사고가 2013년 10월1일에 났고, 그 사고로 병원에 1달가량을 입원 후 퇴원하면서 격락손해금을 수령하였고, 차량의 수리후 신차교환 프로그램에 해당돼 교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폭스바겐 파이넨셜과 계약 시 유효 계약 내용상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으며 (당시에 받아두었던 약관내용에 표기 되어있음) 어떠한 안내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2014년 현재 사용되는 계약서의 약관상에는 격락손해금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고 있음. 그래서 폭스바겐 파이넨셜과 보험사(메리츠)간의 계약 시 격락금에 대한 언급유무를 확인하기위해 약관을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담당 직원 왈 서류전달은 곤란하지만 2012년 두 회사 간 계약 내용상에는 격락손해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내용을 구두상으로 확인(녹취)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현재 폭스바겐사로부터 격락손해금 구상조치안내를 받은 상태이며, 저 개인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억울함을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의 약관과 현재 바뀐 약관을 비교 판단해 주시고,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상법 제682조의 판례(사건2013가소770205, 2014년1월 통과)가 과연 과거의 경우까지 소급 적용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계약한 당사자는 폭스바겐인데 어떻게 메리츠화재로부터 직접 구상권과 청구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 답답함을 속 시원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당시에 받았던 약관, 현재 개정된 약관, 2014년 10월23일 등기로 받은 구상조치안내문을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2012년 계약 당시의 약관 : 사진첨부

2014년 현재 개정된 약관 : 사진첨부

2014년 10월 23일 받은 구상조치 안내: 사진첨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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