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일택배 ] 택배 내용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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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현용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10-31 1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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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9.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 저의 농장에서 천일정기화물신태인영업소에 대봉감 15키로 32박스를 택배로 운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소장이 대봉감 15키로 1박스당 택배비 8000원을 요구하여, 다른 택배회사에 비해 비싸다고 항의하자 6000원에 해주겠다고 재차 요구하여 다른 곳을 5000원에 보낸다고 하면서 저와 실랑이를 하였는데 결국 5000원에 32박스 (택배비 160,000원)를 발송하였습니다.
(위 일로 인한 감정으로 감박스를 던져 감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됨.)
택배를 받은 저의 고객들로부터 감이 깨져 있다고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반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저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위 일로 인해 천일택배에 전화를 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택배비는 비싸며 쓰지말고 다른 택배회사를 쓰면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물건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기사가 도착하였을 때 물건을 확인하여 파손된 것에 대해서만 변상을 해 준다는 답변 내용입니다.
운송장 번호 4206-6709062 - 4206-670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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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보내신 감의 파손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빠른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