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쉽 허위 가입으로 해지요청후 자동이체통장에서 회비 인출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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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멤버쉽 허위 가입으로 해지요청후 자동이체통장에서 회비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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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혜정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10-30 1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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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매트리스케어후 멤버쉽가입. 요금납부는 지로로 신청.직원이 가입시 주민번호를 적지않아서 본인확인차 계좌번호 필요하다해서 자로납부 확인후 적어줌.
25일 오후8시17분 직원휴대폰번호로 지정일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납부 된다고 문자옴.
지로납부신청 확인해달라고 답변을 보냈으나 다시 답변이 없었음.
26일 해피콜옴. 자동이체 신청 되었있다고 하여 지로납부 신청했다고 하니 개인고객한테는 지로납부가 없다고함. 서비스받은 직원과 통화를 해보라고.....
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개인한테 지로납부가 안된다는것을 모르고 있었음. 그러면서 고객등록시 사전에 확인도 없이 본인 임으로 지정일 정해놓고 자동이체로 신청해서 회원등록함.
거짓으로 회원가입에서 믿을수 없어 멤버쉽하고싶지않다고 하니 해지는 본사로 통화를 해야한다고함.
(등록은 지점에서 임의로 하고 해지시에는 본사로 통화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안됨)
본사로 통화를 하니 위약금을 내야만 해지가 된다고 해서 직원과 다시 통화를 하니 본인 잘못인정하고 위약금을 내통장으로 입금해줌.
(그직원이 본인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지 자기선에서 무마할려는것 같았음)
다시 본사로 전화해서 위약금과함께 가상계좌로 입금. 입금후 확인전화함.
30일 멤버쉽 해지 접수되었다고 문자옴.
그런데 10월27일 계좌로 멤버쉽 금액(13,000원) 인출됨
본사로 전화하니 멤버쉽 탈퇴가 안되어 있었다고 하며 탈퇴처리를 하지 않아서 통장에서 인출된것에 대해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음
(확인후 연락준다는것도 통화한 직원만 3명)
가입은 확인도 없이 임의로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해지는 여기저기 전화해서 복잡하고 시간끌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동 인출된 금액 환급해주시고 이로인해 정신적피해 보상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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