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슈 ] 온라인 쇼핑몰 제화 제품 불량건을 교환 반품 불가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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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유진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4-10-30 1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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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출타중여어서 구두를 늦게 받았지만 다행히 환불기간이랑은 상관없었구요
여기서 신발둘 두개째 주문하는건데 첫번째 신발도 불량이었습니다.
오른쪽 신발 자크가 걸어다닐때마다 내려왔지만
그냥 저렴한 신발이라 배송비도 아깝고 놔뒀는데.. 두번쨰 신발역시 불량이었습니다.
앞쪽 밑창부분에 둥글게 살짝 튀어나와있어서 걸을때마다 둥근부분과 앞코부분에
틈떄문에 앞으로 넘어지려하고 쏠리는 현상이있었습니다.
착화제품은 반품이 안된다고해서 집안에서만 신어봤고 1분가량 신고 걷는연습을하다가
결국 단 1분만에 오른쪽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른거 다필요없고 불량제품이니 환불을 받든 다른상품으로 교환을 하고싶은데
착화제품이라 교환 반품 불가하다며 택배비 입금하라는 문자만 달랑오네요
전화를 수십차례해도 받지않고 게시판 글도 무시합니다. (업체전화 : 031-268-8284)
집안에서만 신었는데 착화제품이라니.. 저희집이 더럽단 소리겠군요
하여튼 그 제품을교환이나 환불을 안해주면
그 상품이 잘못되었다는것을 밝혀서 진단비까지 받아내고싶네요
소송까지도 할수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네요.
연락도안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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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신발의 불량으로 인한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