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해외여행 스케줄 변경에 따른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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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해외여행 스케줄 변경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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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제숙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4-10-30 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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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아들과 함께 캐나다 벤쿠버에 여행을 하고, 현지시각 10월 26일 16시에 아들과 함께 뉴욕행 비행기를 탐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쿠버공항에 가보니 예정비행기는 없었으며, 다음날 아침 9시 15분에 뉴욕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인천으로 귀국시(11월 4일) 벤쿠버를 경유하게 되어 있는 데, 뉴왁공항에서의 탑승 스케줄이 역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뀐스케줄에 의하면 11월 4일 18시30분에 뉴왁공항에서 출발하여 21시50분에 벤쿠버에 도착하고, 인천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 11시 45에 탑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스케줄에 따르면, 벤쿠버에서 뉴욕을 갈려면 당일 벤쿠버에서 숙박을 해야 했고, 또 귀국시에도 벤쿠버에서 1박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벤쿠버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 1일 200달러 정도 소요되고, 또한 벤쿠버에서 호텔을 예약하는 것이 쉽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바로 여행사(탑항공)에 연락을 하였으나 한국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이라서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행기 스케줄이 변경되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뉴욕가는 것을 포기하고 10월 26일에 바료 귀국을 하였습니다.  뉴욕에는 딸을 만나기 위하여 가기로 되어 있었으며, 딸과 함께 여러가지 할 일들이 계획되어 있었는 데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남편을 통하여 탑항공측에 애기를 하고, 뉴욕을 가지 못한것에 대한 최소한의 손해배상 (뉴욕-벤쿠버 왕복 요금 약 50만원x2인=100만원, 스케줄변경에 따른 위약금 약 11만원x2인=22만원, 미국비자면제신청 수수료 48,000x2인=96,000원)을 요청하였으나, 손해배상이 원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탑항공측에서는 비행기 스케줄변경을 여행자가 알아서 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뉴욕에 다녀오지 못하게 된 것도 큰 타격인데도, 여행사는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만 돌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와 아들의 비행기 온라인티켓을 첨부합니다. 원할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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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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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항공권의 누락으로 피해를 보시게 되어 무척 속상하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사업자에게 구두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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