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ket ] S-Maket의 소비자 우롱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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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준호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4-10-30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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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9월25일날 광주 충장로에 위치하고 있는 S-Market에서 리* 브랜드의 신발을 159,000을 주고<br>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의 특성이 펌프가 달려있는 신발인데 펌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br>
그 다음날 바로 매장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원의 답변은 택이 뜯어져 있기때문에 착화 한번 하지 않은 신발을 환불을 해줄수는 없고 타 상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브랜드 심의 센터를 통해서 불량 판정을 받아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반강제적으로 심의를 올렸습니다. 허나 심의 접수를 맞긴지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안와 10월29일날 유선상 매장으로 연락을 했더니 이미 빠른 시일 내 심의결과가 나와있던 상품을 제게 연락을 주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교환,환불 규정상 명시되어있는 15일이 경과하여 교환 및 환불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S-Market을 고발합니다.<br>
광주 충장로 S-market (070)-4495-5126 </p><p>담장자 : 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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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