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셀로 ] 마르셀로 휠 정품/가품 확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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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재걸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10-29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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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순정 휠이 불량이라고 휠 교체를 권유해서.
마르셀로 TX 18인치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하지마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 휠 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을 요청하자
타이어뱅크에서는 마르셀로에 전화를 하면 알려줄거란 말에
마르셀로(031-786-1156)으로 전화를 해서 진품 여부를 확인 방법에 대해 여쭤보니
타이어프로에 가면 정품 휠 카드를 줄거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럼 그 카드와, 휠에 고유 번호같은게 있냐고 물으니 없다는 대답..
그럼 그 카드만 가지고 가품 휠을 진품휠로도 둡갑할수 있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게 정품인지 확인을 하느냐란 질문을 하니
마르셀로 휠은 가품이 나오지 않는다며, 용건도 없는 전화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휠 너무 비싸게 한것 같다라는 말에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만 해달라는거였는데
소비자에게 돌아 오는말이 용건없이 시비걸지 말라는 식의 답이라니
그런식이라면 자동차 휠은 가품이 없어야 한다는건데..
여기저기 가품이 돌아다니는 현실에 그말을 소비자에게 믿으라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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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장착하신 타이어휠이 가품으로 의심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한 규격과 인수한 규격이 다른 타이어 또는 상표명이 없는 제품의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