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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 ] 세탁물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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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미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4-10-30 0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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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품매장에서 나이키운동화를
13만원에 구입하고 외출용으로 한달에 두세번 그렇게
두달정도 신고 집앞 세탁소에 운동화세탁을
맡겼습니다!!신발을 찾고보니 옆에는 물이빠져서
다 바래있었고 한쪽 나이키 로고가지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지워진 부분을 파란색 싸이펜으로 칠해노셨더군요
가서 이게 머냐고 그랬더니 잘해줄려고 그랬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 의뢰하신 신발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명확한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해 심의기관에 해당 신발을 보내어 품질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천운동화 6개월, 가죽운동화 1년간 품질보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수선 -교환 -)환급입니다. 심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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