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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씨하우스 ] 닌텐도 차량용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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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4-10-31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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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씨하우스에서 얼마 전 닌텐도 차량용 충전기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에 닌텐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구매하였는데,
제품을 받고 닌텐도에 꽂아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반품, 환불 요청하였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닌텐도 DSi인데
판매자 측에서는 그 제품은 닌텐도 Lite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디 닌텐도 DSi라고 적혀 있어 그 제품을 구매하였느냐?
하며 반품, 환불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반품, 환불 받으려면 배송비를 보내라고
하지만 제품 설명 어디에도 그 제품이 닌텐도 Lite라는 표기도 없고 그냥 닌텐도에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 구매했는데
이제와 판매자가 그 제품은 닌텐도 Lite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제가 잘못 구매하였으니
배송비를 보내라 그럼 환불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닌텐도 어떤 제품에 사용이 가능한지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구매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그 제품에 닌텐도 Lite라고 적혀있지도 않다고 하니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측에서 전화가 와서 첫마디가 어디에 닌텐도 DSi에 사용할 수 있냐고 적혀있느냐
왜 잘못 구매해 놓고 환불해 달라고 하느냐
배송비 내놔라

다짜고짜 이렇게 나오는데는
서로가 오류가 있었으니 배송비는 주셔야겠다는 말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충전기가 제품에 맞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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