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에이드 ] 커텐 세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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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서연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10-30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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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지나 커텐을 세탁해야 하기에
2014년 올 봄에 커텐을 세탁 맡겼고 가을이 되어서, 추워 커텐을 달려고 하니 커텐 심은 뭉그러져 있고 커텐 끝자락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전화를 해서 세탁 불량이라고 말하고 그거에 대하여 수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세탁물을 수거해 갖고, 그 세탁물을 고쳐서 가져 왔는데(크린에이드 지사) 그 세탁물은 엉망이어서 크린에이드 지사에 계신분은 다시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계신 세탁물 업체는 자기 과실이 아니다고 우겼고 그 세탁물이 어디서 잘 못 되었는지 판별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세탁물 업체는 우리집에 개가 커텐을 물어 뜯었다고 하였고,지사에 계신분은 우리집에 개는 키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세탁물은 판별을 하기 위하여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소비가 되었습니다.
판별과정에 세탁물은 세탁불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커텐을 고쳐줘야 마땅한데,커텐 만든공장에 전화를하여 재봉 불량이라고 하고 가겠다고 말만한 후 아직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10월 29일 전화)
판별에 세탁불량이라고 나왔는데도 인정을하지 않고 우기는 저의가 뭔지
고객에게 한마디 사과 전화도 안하는 저의가 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커텐만 빨리 수선해 주길 바랬지만 지금은 그 세탁물 업체가 매우 괘씸합니다.
이제는 그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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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 커텐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