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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옐로우캡 택배 ] 택배물 분실건에 대해서 상담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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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주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4-10-29 1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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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제주도에서 밀감 5Kg 3박스를 주문했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오후에  택배기사님이 택배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5 kg 1박스만 왔더군요

송장에는 밀감 3박스라고 적혀 있는데 한박스만 왔길래 나중에 더 오는건가 싶어서
기다리는데 안오더군요
하필 택배 받은날이 금요일이고 토,일은  업체가 쉬어서 그 다음 평일에 제주도 밀감 주문업체에 연락해서 물량이 1박스만 도착했다고 하니 주문받은 업체는 5Kg 3박스를 노끈으로 묶어서 한개로 만들어서 보냈다고 하는 군요 ..저는 금요일날 택배 받을 당시 노끈으로 묶여있지 않은 비닐로 쌓여있는 밀감 1박스만 받았습니다. .. 어제 택배업체 콜센터로 전화해서 어떻게 된건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확인해서 제주도측 주문업체랑 통화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택배업체가 제주도 밀감주문업체한테 너무 오래되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어의가 없습니다.
주문업체는 물품을 정확히 보냈다고 하고 택배회사는 오래되서 확인할수가 없다고 하고...전 이미 밀감값을 다 지불한 상태인데요...누구한테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밀감박스가 분실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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