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미디어 ] 우리미디어에서 제품수령후 환불안해주는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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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진석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10-29 1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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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확인하는데 인터넷에서 보는거랑 차이도 있고.. 제품이 마음에 들지않아
구매했던 담당자한테 환불을 원한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냐.. 했더니 제품을 택배로 우선
보내달라고 , 제품수령후 금액을 입금해주겠다 말하시길래 다 믿고 제품도 사비로 택배비 부담하면서
보냈더니 제품 받자마자 돈없어서 환불못해준다, 나중에 더 좋은 제품나오면 대체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길래 우선 저는 금액으로 환불을 원한다. 나중에 또 제품 구매할일 있으면 구매하겠다,
제품 받으셨으니 계좌로 환불을 요청했더니 그뒤로 돈없으니까 알아서해라. 난돈 못준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법으로 해결하라고 함.. 우선 저는 너무 답답하고 해결방법도 모르겠고
여기에 글을올립니다. 10월 25일날 올린것 같은데 삭제된것같아요
사진도 같이 올리니까 참고해서 빨리 처리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첨부파일
- 1414195601933.jpeg (94.2K) DATE : 2014-10-29 1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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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