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엘지유플러스의 부당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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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827회
- 작성일 : 14-10-28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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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다가 약정기간이 모두 채워지기 전인 1년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입주택은 아파트가 아니고 신축건물이어서 외벽에 구멍을 뚫는 것을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고, 엘지유플러스측은 해당건물 기존의 통신설비를 이용불가하니 외벽을 뚫어야만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타회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엘지유플러스측은 서비스 일시중지로 하고 요금의 기본적 소액만을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이 지났으니 다시 계약 원상복귀하고 요금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그집에 살고있는데 ...)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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