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O ] 천호동 BOO옷매장 교환증 없어 교환불가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은정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4-10-30 17:55:34
본문
마음에드는옷이없어서 나중에 옷새로들어오면 바꿔간다고했더니
교환증? 같은걸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교환증을 잃어버려서 다음날바로 갔거든요
근데 교환증이 없으면 교환이안된다네요
뭐교환을 하려면 전산에 바코드를 찍어야하는데 그교환증에 바코드번호가있다고
그게없으면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영수증은 있거든요??
영수증만 있어도 교환이 안되는건가요
꼭 그교환증있어야 교환이가능한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의 의류교환 불가에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