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디자인 ] 윤디자인의 서체 관련 강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경희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4-10-28 12:11:43
본문
약 1년에 한번씩 이런 업체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억울한 면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올초에
<이번 설날 연휴에도 대박 SALE을 누려~>
<어성초 & 라벤다 비누>
이런 문구를 쇼핑몰에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서체가 자신의 저작권이 있는 서체라며,
시리얼넘버를 불러달라며, 법률사무소 우산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있는 정보여서 저작권이 있는지 모르고 다운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좀 어이가 없어서 전화해서,, 사용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불법사용료를 계산해서 내는 것이나, 서체를 구입하는 것이나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고,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서체를 사서 시리얼 넘버를 불러주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서체를 사용했으니 살 맘을 갖고 알아보니, 이건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묶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별도는 구입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봄11체 묶음 (990,000원), 쿨재즈 묶음 (176,000원)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있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저작권이 있는 서체를 자신들이 일부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포시켜놓고, 작은 구멍가게를 상대로
강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의 실수를 인정하고 돈을 내겠다고 해도,, 풀패키지를 사라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이전글제대로 공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티켓을 판 업체 신고합니다 14.10.28
- 다음글정수기 14일이내해지에 대한 터무니없는 철거비용 14.10.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