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조 회원가입회비 회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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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옥석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4-10-21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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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한상윤, 강태선
상조회사:효사랑복지재단(주)
신청일:한상윤--2007년12월15일 납입만기일 2012년12월 월불입액 40,000원 60회(1구좌)
:강태선--2007년11월 납입만기일 2012년10월 월불입액 80,000원 60회(2구좌)
2014년2월14일 모친별세로 1구좌 이지스상조에서 사용
납입이 끝난상태입니다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효사랑복지재단에서 이지스상조로 변경 업무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와서 납입금액에 50%만 준다는 통지서가 금월15일경 신청자 한상윤, 강태선 앞으로 통보가 되었다합니다
연락받고 1688-0972로 사항문의 전화하니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문의 합니다
납입금액 80%는 해약시 돌려준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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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가입되어 있으신 해당상조업체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