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트롤 에이 ] 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 불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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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지영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4-10-27 1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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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에이(Ctrl A)라는 악세사리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는 열쇠고리를 보고 아이가 하나 사달라기에 사줬습니다
조금 걷다보니 다른 가게에 피규어를 파는 것을 보고 좀전 열쇠고리 보다 피규어가 더 갖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갖고 싶은 피규어 고르고 컨트롤 에이에 환불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규칙이랍니다.
환불할꺼면 애초에 왜 샀냐고~
그럼 자기들 여기서 왜 장사하냐고 큰소리 칩니다.
화가나서 상호랑 전화번호 달라고 하니 뒤에 적혀있는 상호를 가르키면서 이거 보고 가랍니다
전화번호는 아예 없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깐 거기서 찾아보라고 하네요..
알았다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안할꺼면 사지를 말지 왜 사서 이 난리냐며 소리를 지르네요..
적반하장 아닙니까~
제가 화를 낸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죄송한데 이거 환불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점원이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서 해당업체를 찾아봤습니다
체인점이 몇개 되더군요
어떤 분이 해당 업체 소개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교환 불가"라고 가게에 적혀진 문구를 찍어서 올리셨길래 사진을 첨부합니다
단순히 동네 가게인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체인점을 두고 있는 업체가 당당히 저렇게 환불, 교환 불가라고 적어놓는 것은 큰 문제인것 같아서 상담합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조치 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 DSC05086.jpg (61.4K) DATE : 2014-10-27 1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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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불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