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즈 ] 의류관련 문의좀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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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4-10-27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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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9월말10월초까지 날씨가 더워... 입지도 못하고 집에 걸어놓고
10월쯤에 한두번 입었던것같습니다.
제가 10월12일 오른쪽 주머니쪽에 부푸레기를 발견했고
그 부푸레기는..... 정말 너무 심할정도였습니다.. 오늘쪽은 말도못하고 왼쪽은 약간 올라온정도입니다.
1~2만원하는 옷도아니고 99,000원 약 10만원돈을 주고 산옷이..
한달도 채 되지도 않고...한두번밖에 안입었는데
저에게 세탁을했냐는둥 드라이를 했냐는둥... 솔직히 사고 한달도 안된옷을 그것도 자켓을 세탁을 하고입는사람이 몇이나 될까요..그리고 세탁을 했다하더라도 10만원짜리 옷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거기선 소비자 심사??이런곳에 옷을 심사를 한다는데 ...잘모르겠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니까 제잘못이 아니더라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옷을 지금 이맘때쯤 입으려고 샀지 철다지나서 겨울에 입으려고 산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9월20일에 옷을샀고 10월12일에 부푸레기 발견했고 옷을맡긴건 10월 18일에 맡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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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몇번 착용하지 않은 자켓에서 심한 보풀현상이 발생하여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류(매트)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