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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로 광고차원으로 화장품을 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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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화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10-27 1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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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보내드릴테니 체험하시고 이웃에게 알리라며 화장품을 착불로 받앗읍니다 . 무료이길레 착불로 받고 직원쓰라고  주엇는데 얼마후 전화왓어여 돈을 지불하라구  해서 부랴부랴 회수하고 봣더니 290,000원이라는 설명서가 들어 있엇음다 .해서 회수해가라 햇더니 기사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질 않다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문자가 왓어여 전화해서  그럼 택배임을 알리는 문자가 기본으로 오는데 왜 하질 않앗느냐 했더니 그건 잘못이지만 암튼 물건을 돌려 달레여 . 주는데 착불로 드간돈 2500원을 달라햇더니 그럴순 없대요 .싸우자는건 아닌데 이건 경우가 아니라는겁니다 . 무료다 보내주구 다시 돌려달라는건 택배회사를 도와주자는건데  통화내용을 들려 달래두 들려 주지않으면서 업무시간에 전화하면서 왜 전화를 안받느냐 는 추궁을 해대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광고 화장품 관련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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