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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한도병원 ] 안산 한도병원의 의료사고로 너무 힘든하루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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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현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10-27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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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한도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로 지금껏 잠도 못 이루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0월 21일 저녁부터 속이 좋지 않아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를 복용해봤지만 복통이 좋아지지않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에 위치해 있는 한도병원응급실에 21일 저녁11시50분정도에 도착해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찰결과 맹장염(충수염)이 의심되어 피검사, CT촬영, 심전도 검사를 거쳐 결과를 기다렸는데 소화불량이 아니라 맹장염이라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방송 쪽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흉터를 남기고 싶지 않아 단일공복강경수술을 원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입원절차를 밟고 다음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원래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원해서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진료를보신 선생님께서 우리 병원에도 수술기계와 그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추천을 해서 믿고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술 전에 수술이력과 전신마취 이력에 대해서만 물으셔서 전에 했던 수술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 있는데 윗입술에 이빨이 자꾸 걸리는 느낌이 나서 손가락으로 만져봤는데 몇 년 전 라미네이트를 시술한 이빨이 깨져있는 겁니다.
제가알기에 의료진은 치아 파절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전신마취로 여러 번 수술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담당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확인 후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아마 마취과에서 호스를 넣으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구를 사용해서 호스를 넣는데 그 호스가 잘 안 들어갈 경우에 기구를 들다가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고는 오늘은 수술을 해서 힘드니 푹 쉬고 다음날 치과진료를 받아보라고 해서 당연히 병원 측에서 치료를 해주는 줄 알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기다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의료사고인데 병원관계자들 그 어떤 누구도 제게 찾아와 이런 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더군요. 심지어 담당 의사까지도요.
다음날 치과 진료를 받고 난 뒤 병실로 돌아가는데 진료를 보신 치과 의사가 “라미네이트 두 개 치료 받으시면 되요.”라고 말씀하셔서 “네? 왜 두 개를 치료 받아야 되나요? 수술할 때 깨진 이빨만 제가 치료 받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되묻자 다시 확인한 후 연락을 준다고 하기에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한쪽 이빨은 최근에 저의 실수로 깨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시간 뒤 너무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 두 개 이빨해서 77만원을
내면 치료를 해준다는 겁니다. 도대체 77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산정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말이죠. 전화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제 담당 의사선생님께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 분명 수술하다 의료사고로 이빨 한 개 깨진 거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되지 왜 수술사고와 상관없는 이빨까지 묶어서 77만원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냐!”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이러시더군요.
의료법상 우리가 잘못한 건 전혀 없고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그리고 병원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병원이 다 이기게 되어 있다면서 우리 병원 말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리고 “환자분께서 사기를 칠 생각이었으면 뭐 이빨 두 개 모두 말씀을 하셨겠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나 아니 배 아파서 병원을 찾아간 환자가 이빨로 사기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환자에게 어떻게 사기를 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막 말해도 된다는 법도 있습니까? 아니 의료법이 그렇다면 어떤 의료법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찾아와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게 옳은 방법 아닙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그것도 전화로 통보하듯이 “이렇게라도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 동생이 의사선생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이 일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알아봐서 다시 연락을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담당자가 당연히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참 뒤에 종이에 담당자 이름을 적어서 간호사가 주더군요.
동생이 담당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른들 틀니에 대해서 사고들만 있었지 젊은 사람한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도 그 전에 이런 사고들이 있었으면 병원 측에서 미리 환자에게 수술 전에 물어본다던지 아님 수술동의서에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생이 담당자를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데 동생이 먼저 이런 일이 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담당자에게 병원 측에서 실수한 이빨에 대해서 치료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다른 말들만 늘어놓아서 그렇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밖에 없겠다고 하자 다음날 아침에 회의를 하니 그때 다시 윗분들께 말씀드려보고 다음날 퇴원 전에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상부에 보고가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날 퇴원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원무과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럼 한쪽 이를 35만원을 내고 치료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 35만원은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동생이 병원장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면담 신청 후에 중요한 통화를 하는 중이라면서 한참을 기다리게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중요한 전화가 제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는 전화였습니다. 병원장은 동생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 지금 방금 들었다라며 운을 띄우더랍니다.

동생은 병원 측의 실수이니 치료를 해달라고 말했는데 병원장은 여기 병원 선생님들은 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능력 있는 의사선생님들이다라며 자신이 질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다 능력 있는 의사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질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원장 본인 입으로 저희 병원 서비스가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이나 분쟁이 생기게 되면 자기는 도움을 줄 수 없고 책임이 없다며 말했답니다. 병원장이 어떻게 본인이 몸담고 있는 병원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병원에는 민원실조차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환자들의 민원은 들어보지도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병원 측에서 제시한 합의를 수락하지 않으면 될 대로 되라는 이런 식의 행동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해당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게 대부분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위원회의 위원들 대부분 의사분들이라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법을 왜 만들고 기관들은 왜 만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당 기관들에게도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제발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마취상태로 잠든 환자에게 충수염 수술하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수술부위와는 상관없는 일로 너무 억울하고 힘들게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힘든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당장 오디션이며 촬영계획이 잡혀있는데...미칠지경입니다.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정당하게 치료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2 , 3의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도와주세요.제가 병원관련자의 아들이었어도 이런일을 억울하게 당했을까요... 제발 해결해 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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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의료사고로 무척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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