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대박통신 ] 휴대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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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원자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10-27 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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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의도 없이 두개의 기계값을 내게하고 이걸 알게된거 세달정도 되었는데 세달전부터 기계값 다물어주겠다며 전화통화는 했는데.. 아직까지 기계값에대한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허락도없기 2개의 기계값을 만들어놓고 처음줄때도 갤럭시s3에서 노트1로 바꿔준다면서 전상상으로 노트1에서 노트1로 바꾼 아주웃긴 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떡게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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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기기값 지원에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