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료 기간과 보험료 감액으로 인해 원금이 손실된다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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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 ] 저축보험료 기간과 보험료 감액으로 인해 원금이 손실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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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윤경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10-17 1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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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8월12일 민원을 제기한 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저축보험 가입에서 기간을 줄이면 추징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줄이지 않고 해지금을 롯데 손해보험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지...현재 2011년 10월에 가입한 저축보험을 2013.5월에 여유가 안되어 100만원짜리 저축보험을 6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2014.7월 납입한 원금 15,160,000중 1000만원을 중도에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있어 다시 정확하게 롯데손해보험에 문의를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배서 하지 안았는데 400만원이라는 추징금이 만기인 15년(2026년)에도 발생한답니다.  그럴수가 있나요?  그래서 가입설계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입설계서상 *중도인출1 :지급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체결일로부터 만6개월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95%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약관에도 기간이 변경이 가능하며 감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기간변경이나 보험료 감액시 만기시 원금을 받을수 없다는 항목이나 설명은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5,6만원으로 적은 금액으로 저축을 넣는 사람은 만기시 현재 가입설계서가 되어있는 현재 금리를 받을수 없는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입설계서상에 10년납 15년 만기시 3년 시점에 금리이율은 90.7% 이며 최저금리 88.7%입니다.  그리고 15년뒤 만기시는 152.9%며 최저 금리는 122.6%입니다.  제가 2011년 11월에도 100만원짜리 적금을 가입했으며 같은해 2013년5월에 두 상품을 6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1000만원 인출한 저축은 15년뒤가 되어도 400만원 추징이되어 원금도 받을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인출하지 않은 2011년11월 저축은 만기시 110%의 해지금을 받을수 있다합니다.  어째서 금액을 감액했다고 하여 최저보증이율도 받을수가 없으며 이런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롯데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품을 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입설계서와 약관에는 무엇을 명시하는지?  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보험료감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고객의 돈을 이렇게 때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이렇게 무고한 가입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알수가 없어 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이 글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화대까지 민원을 제기하여 저의 억울함을 호소할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 가입후 원금손실 발생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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