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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별여행사 ] 유레일 패스 티켓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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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석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10-27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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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한달간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지구별 여행사에서 발급한 유레일 패스를 통해 기차를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ACP Rail의 Promotion을 통해 지구별 여행사에서는 15+2일권의 유레일 글로벌 패스 티켓을 판매했고, 이 티켓을 구입하여 스위스 인터라켄 동역에서 티켓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벨기에 브뤼셀을 목적지로 이동 중에 스위스 바젤역의 역무원 직원이 제가 들고있는 티켓이 무효하다며 제 티켓을 뺏아갔습니다.
그 후 2시간여동안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테러 위협이 있다며 티켓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역무원이 공식적으로 티켓을 뺏아갈 정도로 홍보가 안되어 고객들이 유럽 여행 중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겪에 한 것에 먼저 화가 납니다.
또한,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연락했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이동하는 동안 모든 티켓과 영수증을 모두 챙겨와주라 했었고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했었으나, 한국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연락하였을 때에는 티켓에 대한 환불밖에 진행할 수 없고, 스위스 바젤역의 직원을 고소하거나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한 것에 또 화가 납니다.
법원으로 가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지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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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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