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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만이사의달인 ] 이사 후 물품 파손에 대한 배상 처리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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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10-11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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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전 천안 지점 사장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견적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이사짐 센터에서 이사를 해 주는데, 사실 불편함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많았으나, 집안의 무건을 옮겨주는 일인지라 최대한 이사짐 센터 사람들을 배려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음료수도 몇 차례나 사다주었지요.. 그러나 아파트 계단에서 틈나면 담배를 피우는 등 보기 좋지 않는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새집으로 이동할 때부터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층침대를 쉽게 옮기려고 분리도 않은채 좁은 방을 몇 차례나 이동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분리 후 집어 넣었지요. 피아노 발판 밑에 소음방지 판을 깔아야 하는데, 무겁다고 나중에 조율하는 사람에게 깔아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하고 피아노 운반비용을 포함하고서도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이사를 하나 더 예약했다고 하며 짐정리도 미처 다 해 주지 않아서 안방, 안방 전실 및 안방 화장실 짐은 저희 남편이 다 했습니다. 옷장의 옷이며, 책장이며 정리도 저희 남편이 다 했구요. 그리곤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도 마치지 않고 다른 이사 장소에 다녀 온다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와서 저에게 블라인드 찾아 오랍니다. 아무데나 짐 다 던져놓고 저에게 찾아오라니, 사실 그때까진 이 사람들 힘들어서 그런가 이해했지만 백만원이나 주고 이사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도 심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후 다음날 부터가 문제였는데요~ 있었던 자리에 있어야 할 짐이 없어서 꽤 고생을 한 거죠. 일례로 한달 반 동안 기록한 아이 일기장도 500개 퍼즐판 뒤에 묶어서 테이핑 처리하여 놓았으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한달 반 일기를 다시 써야 했고, 개학 후 발견이 되었답니다. 베란다 짐이고 뭐고 쌓아놓기만 했지 도무지 정리가 안 돼 있어 주말마다 조금씩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논슬립 옷걸이를 미리 300개 가량 구입해 놓은 박스가 있었는데, 필요할 때 하나 둘 꺼낼 때 부러져 있고 흙 투성이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집어 던져 몇개가 부러졌나 했는데, 너무 흙이 많아 다시 정리하려고 박스에 있는 옷걸이를 꺼내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부러져 있더군요.. 이사한지 한달이 지난 후에 발견했지만, 그동안 이사 후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건 꼭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보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고, 사장과 이야기해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9/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아 9/29 직접 본사와 통화를 했고 여러차례 전화로 문의하여 해당 지점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곤 해결 안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었지만, 싸우고 싶지도 않고 보상 받으면 됐지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당 소장과 전화를 시도했어요. 보상해 줄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겁니다. 계좌 번호를 보내도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9/30일 연락을 해서 속히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연락이 안 됐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10/7일 연락을 다시 시도해 전화 통화가 됐고, 본인이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처리해 주기로 했어요. 너무 길어지고 지쳐서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담당 소장 말로는 너무 배상할 게 많다는 거죠. 본인들 배상할 돈은 아깝고 남의 재산은 안 아깝다는 심보인가요? 도무지 이런 일처리를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남의 집 이사를 맡을 만한 서비스 정신이나 자질이 없다는 판단밖에는 안 섭니다.

도와 주세요.. 김병만 이사의 달인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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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물품을 파손한것도 불쾌한데 책임회피하는 업체에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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