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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 할부금리로 인한 반환 문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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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정영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10-20 1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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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토) 오후 시간 송내역 근처인 중고 자동차 매매 상가에서 K5하이브리드 차량을 실 매매 가격인 23,500,000원에서 구입 하게 되였는데 현대 캐피탈 통해서 할부를 진행 하려 이자에 대한 % 는 당일 구매 당시에 17.4%로 진행 한다기에 저 또한 급여를 생각하여 고려를 해봤습니다.
한참 고민 하다가 현금 일백 만원 드리고 현대캐피탈 대출로 22,500,000원에 구매 이사를 보였지만 하루 지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니 중2년생, 초등생2명에 대한 학비라던가 여러가지 생활면에서 생각못하고 오로지 차 구매만 생각을 하였는데요.
지금와서 업체에 환불 요청을 드렸지만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센터에 문의 하게 되였습니다.
제가 변심도 아니고 가족의 화목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려고 차에 대한 구매는 나중에 가서도 할수 있기에 지금은 제가 더 신중하게 구매 의사를 보였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터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환불 받을수가 있는지요? 또한 막무가내로 방법이 없다고 하는 업체가 소비자 고발 상대자로 과연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입 취소에 따르는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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