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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투엠주식회사 ] 위약금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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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인숙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4-10-21 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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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마트를 하며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던차  2012년 6월25일에 카드단말기 직원이
가게로 찾아와 기계를 신형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기에 현재것도 잘되니 놔 두라고 했는데  궂이 바꾸겠다고 하고  같은회사니 아무 걱정말라며 기계를 바꾸고 갔습니다. 이후에 원래 기계 직원이 와서 펄쩍뛰기에 그제야 속은걸 알았습니다만 기왕 생긴일이라 그냥넘어 갔습니다.  이후 장사가 안되어 가게세를 밀려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때 카드단말기를 반환하려고 연락하니 위약금을 안내면 카드단말기를 안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두달쯤 지나서 기계를 달라고 연락이와서 등기로 단말기를 반환했는데 계약해지및 위약금통보서를 등기로 보내왔기에 보니 단말기값과 위약금을 합쳐 67만원돈을 청구했더군요.  그래서 기계는 보내드렸고 위약금이란것은  우리가 폐업한 이후로는 단말기를 쓰지도 안았는데 사용료를 달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항의 했더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협박조로 나오더군요. 장비임대사용 계약서란것도 쓸 당시 요식행위에 불과하니 신경쓸거 없다기에 쓴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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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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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드단말기 사용해지에 따르는 위약금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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