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탈클락 ] 제품설명을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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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무영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10-17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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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시 A형에서 H형까지 물건들을 배열하고 사진들을 첨부해 놓은 상태에서
주문란에서는 다른 물건을 배치한 상태로 주문을 받습니다.
본인의 경우
제품 설명에서 일반 데스크탑을 골랐고(제품 설명상 F번), 이에 맞추어
주문란에서 F형을 선택하여 주문했는데,
실제로 주문란에 있었던 건 상품에서 E번이었고,
오늘 물건을 받아보고 황당해서 전화하니,
처음에 여직원은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다가
기사한테 바꾸어 주었고, 기사는 주문자 실수라고 우깁니다.
언성이 높아졌는데 소보원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고발하라고 큰소리입니다.
이런 업체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건지요?
제품설명 화면은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필요하다면 올리겠습니다.
처음엔 원래 주문했던 제품으로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못봐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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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