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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단말기 할부금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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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태용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10-20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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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사를 2008년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저희 가족 4회선엮시 T끼리로 묶여서 사용하는 VIP 회원입니다
2014년 7월에 착한기변 대상자가 되서 핸드폰을 기기변경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폰을 2년약정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2년 약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 단말기 금액이 갑자기 4만9천원 대가 나와 문의하였고
저는 단지 몇월까지 단말기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이후 얼마가 나올거라는 답을 얻으려고 전화했으나
이때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단말기 착한 기변이 2년 약정은 맞지만 단말기 할부는 30개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5개월 정도만 단말기 비용만 납부하면 되는지 알았지만 무려 11개월 동안 단말기 할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핸드폰 구입시 2년 약정만 해 왔고 단말기 30개월 분답이 가능하다는 것도 통화를 통해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컨대 2년 약정하면서 단말기만 30개월로 약정한다는 이상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계약한 적이 분명코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그렇게 싸인했다고 3주간 시간 끌면서 나중엔 팀장이란 분이 전화하더니 우리는
계약서 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대리점에서 계약서 할 때 여기에 싸인하라면 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약관이라면 반드시 소비자가 자필로 "24개월 약정이나 단말기는 30개월 할부합니다"
라는 자필 기술후 사인을 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단지 싸인이 되어 있으니 모든 소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너무도 분통 터지고 억울합니다
이런식이라면 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를 악용해 사기 친다면 무조건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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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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