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파손에 따른 점검 및 배상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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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이삿짐센터 ] 자전거 파손에 따른 점검 및 배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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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근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4-10-21 19:01:36

본문

어제 10월 20일 집에서 자전거가 파손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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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이삿짐센터가 짐을 옮기면서 생긴 일로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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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건드렸다는 내용까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파손에 대해서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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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고, 신고할라면 신고하라면서 고성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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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이 빠져있고, 벨이 돌아가있고, 레버부분은 살짝돌아가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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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강하게 넘어져야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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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도 알리지 않았고, 이사시에 집에 집사람이 있었기에 치워달라면 치울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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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점검과 수리비만 받고 싶다는데 막무가네로 거부중에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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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주식회사 윤** 팀장 : 010-****-7133<br>
서울동부지역 30팀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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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하고, 완강히 거부중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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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가격 150만원에 체인 레버등은 민감한 부분들로 현재 그대로 방치중에 있으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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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 문제가 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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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시면 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관계가 없이 피해를 입으신 경우로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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