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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즈퍼 ] 온라인쇼핑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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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애서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4-10-12 2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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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발을 하나 주문햇는데
인터넷을 보다가 슈즈퍼란 싸게파는곳을보았습니다.
그래서 싸니까 바로주문를햇죠 (9월9일)
그런데 일주일넘게 신발이안와서 문의해보니 갑자기 신발재고가없다고 9월 20에 재입고된다고
그때 부터 주문순서대로 배송해주겟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자햇는데 아니
10월이 되도 신발이안오는거에요 그래서 다시문의해보니까 무슨 해외에서 오는 물품인데
아직 국내에 들어오질못햇다고 10월안엔 주겟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좀아니다싶어서
어제인 10월11일 제가 환불신청을햇습니다
이유가 인터넷에 쳐보니 거기가 약간 신용도안좋고 정품이아니라 가품을 판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송을 한달기다렷는데 안오니 충분히 산사람입장으로썬 화가나죠
 지금 환불신청햇는데 고객센터에 전화도 무응답이구요 환불처리도 안해줍니다
사진 확대해보시면 제가 그냥배송문의할때는 바로바로대답해주더니 환불문의하니까 답글도안써주네요
제돈다시 못돌려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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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을 주문하신 쇼핑몰측과 연락이 되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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