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중 이물질로인한 치아 파손에 나몰라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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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린푸드 ] 식사중 이물질로인한 치아 파손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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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기상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10-07 1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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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9월28일 현대중공업 전하관 식당에서 저녁식사중 이물질로 인해 이빨이 약간의 충격을 받았으나,
이빨이 부서진것도 아니고 해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얘기를하고 나오면서 물을 마시는데, 식사중 이물질로 인해 어금니 부위가 파손된것이 느껴져 다시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가서 예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물질로 인해  뱉어 놓은게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고무장갑낀 손으로 확인했는데 못 찿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보고해서 연락드린다고해서, 필요한 내용을 적고 돌아왔읍니다.
다음날 담당자(김재민)라는 사람이, 원래 이물질이 없으면 보험이 안되는데, 어제 정황으로 봐서는 식당에서 사고가 난게 맞고 또한 현대그린푸드이기 때문에 처리되도록 해드리겠다고 얘기해서 치료를 받고, 필요한서류를 준비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는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어려울수가 있어도 식당측에서 필요한 보상이 있으리라 예기를 하였는데, 식당실무자는 이제와서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회사사장도 보상을 해주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명확히 알려 주는게 회사가 할일이 아닌가?
 보험이 될 것처럼 얘기한 처사는 무었인가?
 또한 보험이 안되도 회사는 책임이 없단 말인가?
또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먼저 전화를 하던지 찿아와서 정중히 사과를 해야함이 도리가 아닌가?

너무 불쾌하기도 하고, 고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는 그린푸드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1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식사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상하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구입하였을 때 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 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질에 의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면 관련 치료비 및 일실소득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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