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 패키지 여행 상품-옵션추가 구매가 별로 없었더니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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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 ] 롯데관광 패키지 여행 상품-옵션추가 구매가 별로 없었더니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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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선미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10-07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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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상품이 저렴한 대신 옵션이나 쇼핑센터에서 돈을 써줘야 한다는것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옵션이란게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30대 여자 두명이 갔는데 옵션을 적게 하자 돈 없어서 그러신거냐며 계속 쫒아다니며 옵션 더 하라고 거지취급을 하더군요
돈 땜에 그런거라면 더 저렴한 옵션만 취소하고 50불짜리 식사 옵션은 꼭해라..
다들 식사하는데 둘만 빠지면 어디서 기다릴거냐?
식사 끝나고 나서 공항에서도 계속 또다시 기다리기만 할꺼냐??
3박 5일 패키지 여행에서 마지막 저녁식사의 옵션을 그렇게 강요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중요하고 동선에 차질이 생기는 옵션이라면 첨부터 그냥 기본 패키지로 하시고
패키지 가격을 더 높이시지 왜그렇게 따로 옵션이라고 해놓고 옵션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젊고 가장 옵션을  적게한  우리 두명 외에도 다른 여자분들까지 이렇게 4명만 특별히 더 야박하게 대하고 다른사람들이 환전해달라는건 즉각 환전도 해주시던 가이드님이 우리가 환전해달라니깐 환전소가서 하라는 매정함은 옵션을 적게 했으니 그럴수도 있겠다...다 돈 벌러온건데 우리에겐 서비스도 해주기 싫은가보다 그냥 신경쓰지 말자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차에 늦게 타거나 모이는 시간보다 더 늦더라고 그렇게 여유로우신 분이 옵션을 가장 적게한 4명에게만 시간늦었다며 계속 핀잔과 잔소리를 늘어대시더라구여
여행을 온건지 여군체험을 하러 온건지..
항상 빨리빨리와 늦었어요 얼른 가야해요만 듣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우리만 차별한다고 같이 간 일행이 따졌더니 12명 앞에서 가이드가 마이크로 일행에게 한바탕 화를 내시더라구요 너무 놀라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구 있던 찰라에 다른 일행들 중 아저씨들이 가이드에게 고만하시라고 말리니깐 마이크에 대놓고 화내는건 멈추더라구여
게다라 제 일행이 너무 충격을 받아 쇼핑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만 앉아있었더니
가이드가 하는말이 쇼핑센터를 안들어가면 계약위반이라며 또 따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말도 안하는데 왜 본인만 이의를 제기하냐며 계속 따지기까지 하구요

가만히 있으면 좋아서 가만히 있는건가요?
앞에서 얼굴보고 싸우기 싫으니깐 최대한 말을 안섞는거였는데...

가이드가 마이크까지 들고 같이 간 일행에게 화낼때 옆에서 놀라 도움도 못준걸
그 친구는 오해하더라구요
뒤에서는 같이 화내놓고 앞에서는 도와주지도 않았다며 두고두고 서운해해서
그렇게 친했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연락도 잘 못하고 있어요 돈이고 시간이고 하나도 안아까운데
가이드의 옵션강요와 사람차별 인격적인 모독으로인해 저는 사람 하나를 잃은것 같아요

이에 대해 컴플레인을 제기한 일행은 롯데관광측에서 계속 연락오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던데
저에게는 가이드가 어땠는지 연락 한통을 안주더군요


이런 문제는 꼭 롯데관광만의 폐해는 아니고 저가패키지의 전반적인 문제임이 틀림없으나
가이드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옵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건데
처음 공항에서 만날때부터 너무 늦었단 말과(그날은 공항에서 호텔로 바로 가서 잠자는 일정) 태국에 대한 가이드의 여행지식은 거의 언급한적도 없이 옵션과 쇼핑센터 물품에 대한 홍보로 해외여행객을 물주로만 생각하는 오왕도 가이드의 몰지각한 행동은 분명한 처벌이 필요할것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지에서 가이드의 강압적인 옵션 사용 횡포로인하여 불편한 여행이 되셨다니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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