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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상조 ] 동아상조 해지 해약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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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대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10-07 1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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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동아상조와의 계약이 만기가되었습니다.
상조계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2014 6월 해지신청을 하였고
자기 약관대로 30% 위약금을 문다고 하여 저희는 받아들이고
환급금 입금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관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저희는 동아상조회사에 문의 하였으나 매번 회사 경영상태가 어렵다며
한달 그리고 또 한달 미루어 지금 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9월경 담당자를 찾아가 돈을 입금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담당자는 9월 말 1차 입금, 10월 초 2차 입금을
해드리겠다며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담당자를 또 찾아갔으나
역시나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 경영상태가 어렵다 그리고 하나의 변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기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입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처리가 어려우니 다음날
전화를 드리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자율분쟁조종위원회에선 과징금을 물수있게도 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과징금만 물고 저희는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민사소송으로 가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여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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