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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프라이스 ] 배송 실수로 물품이 배송이 잘못 되어서 물품을 취소 하였는데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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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장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10-08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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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실수로 물품이 배송이 잘못 되어서 물품을 취소 하였는데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합니다. 자신들의 포장비는 물론 배송비까지 총 만원을 비용청구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배송비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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