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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리어 ] 냉장고 쇼케이스 재고장으로 인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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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열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4-10-06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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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 냉장고 쇼케이스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가 케리어 A/S를 신청했습니다. 서비스센터 기사가 방문하여 냉장고 내 압축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다고 해서 교체비용 220,000원을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냉장고는 온도가 떨어지지않아, 이번엔 열교환기를 교체 해야한다고 해서 2014년 1월에 열교환기를 교체비용 99,000원을 주고 또 교체 했습니다.교체 후 냉장고 설정 온도 9도에 맟춰 놓으면 항상 12도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수리가 이루어 지지않는것이나, 그래도 어쩔수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8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초 똑같은 현상으로 고장신고 a/s를 신청했더니 또 압축기가 고장 났다고, 교체 비용 220,000원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도 지니지 않아 똑같은 현상으로 고장이 계속 진행 될것 같아 이번에는 교체 할수 없어 케리어 본사측에 연락하여 이 현상을 설명하였더니 a/s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교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또 1년이 안돼 똑같은 고장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것입니까  정말로 깝깝해서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되는 냉장고의 고장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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