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더스카자동차매매 ] 자동차 누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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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병화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10-01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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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8월14일 인천에 소재하는 마이더스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2011년식 그랜져hg를 2,14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드렁크 청소를 하다가 바닥 깔판을 열어보았더니 스피아타이어 홈에 물이 가득고여 있어 이상하다 싶어 물을 제거하고 비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물이 가득 차 있고 뒷쪽에 보니까 실리콘으로 수리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입하는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지않은 불찰도 있지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확인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리해야 한다든지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심을 속이고 이렇게 상거래를 한다면 소비자는 누굴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담당사원 김영빈(010.7131.7746)에게 9월30일 전화를 걸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더니 밴딩이 찌그러지면 그럴 수 있으니 카센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하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하기에 너무나 화가 나 이렇게 고발합니다
저는 반드시 배상을 받아야 겠기에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량번호는 28무 71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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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