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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벨리리조트 ] 리조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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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상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10-08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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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리버벨리 리조트계약했다가 헤지를하는데요

헤제하면  시설비는 반환받는데요

1년이지나면 헤지할수있다해서 6월말에 햇는데

시설비가초기에 11월달에 카드결제가재승인됬다고
11월에가능하다합니다
승인실수는인정해놓고  계약서상에는 6월인데
아직 돈도못받고 있습니다  카드결제이기때문에 돈은다빠저나간상태이구요
계약서상에도 헤지하면 반환한다나와있는데  아직해결이안됩니다
어떻게하면 빠르게받을수있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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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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