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불량판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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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용호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10-06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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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2014년9월18일 단말기를 개통하여 사용중 이상현상이 생겨 삼성a/s센터를 방문 처리결과 기기불량 판정을 내려 불량 판정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불량판정서 발급일자 2014년9월24일)
그후 민원인은 지병으로 갑자기병원에 입원하게되어 2014년10월6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강변테크노센터)방문 교환요청했으나 14일이 지났다는 이유하나로 교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민원인은 14일이 경과된 내용과 충분한 소명을 했슴에도 교한을 거절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지금도 이런실정에 경악스럽습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 자사에서 스스로 불량판정을 하고도 교한을 거절하는 기업이 세상에 또 어디있습니까?
타사에 의뢰하여 대행으로 판정서를 받은것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비자는 대 기업에 봉이란 말이 딱 맞는거 같습니다. 지금심정이라면 인터넷 전 온라인에 삼성전자의 실태를 도배라도 하고싶은 심종입니다.
신문고나 정부기관에 에 민원을 요청하고 싶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고하시는 귀 기관에 접수요청합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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