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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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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4-10-08 1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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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영업소에서 정수기 교체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수학 학원이라 정수기가 꼭 필요하고, 사용하고 있기도 했구요
하지만 아직  위약금이 남아있다고 했더니 위약금은 영업소에서 대납해주기로 하고
렌탈교체를 진행 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정수기를 교체 할 때 배송일에 정수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수기 없이 8월의 며칠을 보내게 되었고 급한 일정을 맞추느라 맨 처음 계약한 정수기가 아닌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다른 정수기가 배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니 정수기 물받이 구멍이 너무 작고 불편하여, 학우너내 바닥은 늘 물 바다 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이야기했더니, 14일 이내 이내에만 교체 가능하다며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실랑이, 영업소에 전화하면 본사에 전화해라, 본사에 전화해면 영업소에 전화해라... 또 14일 안에 교체가능이란 말은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더니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서로 양보해서 계약금은 쿠쿠에서 위약금은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정리하자고 해도 계속 규정만 들먹입니다. 참 자기들의 편리와 영업에만 잇속을 차리는 쿠쿠정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물바다를 이루는 학원 바닥과 전쟁을 치루니다.  어떻게든  중제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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