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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휘트니스센터 ] 헬스 이용권 환불 규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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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송송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10-01 1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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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일 이벤트가로 3개월 196000원에 등록했습니다.
한달 반뒤인 10월1일 현재 센터를 이용할일이없어져 양도 문의를했더니
3개월권까지는 양도가 불가능 하다더군요.
그래서 환불하겠다고했더니 등록당시 이벤트가로 등록했기때문에
해지할때는 정상가로 해지해야 한다네요
월 82000원에 보름치는 하루당 5000원씩 계산해서 차액만 지급하겠답니다.
196000원에 월82000+보름치75000 하면 차액은 39000원밖에 환급이 안된다는데
이용기간이 한달 반이나 남았는데 황당하더라구요.
게다가 하루치 이용료를 82000원을 30으로 나눈 2733원이 아니라
두배 가까운 5000원으로 계산하겠다니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이벤트가든 정상가든 3개월 이용을 조건으로 196000원을 지불했으면
해지할때도 지불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하고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196000원을내고 절반 사용했으니 절반은 돌려받아야한다고봅니다.
이벤트가로 계약했다고 해지할땐 정상가 받겠다는게 어디있나요.
저와의 계약 조건은 3개월에 196000원이었을 뿐인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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