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스트잇 ] 구매대행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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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유나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10-07 0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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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하니깐 판매자한테 쪽지로 연락을 주고 하루이틀뒤에 연락준다고했는데 이틀째 제가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깐 판매자와 통화가 된다고하더라구 전화하니깐 전화를 받습니다
언제 배송되냐고 물어보니깐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도착한닥 하더라구요
근데 토요일에도 안왔고 월요일에 배송이 안되었습니다
판매자한테 또 전화하니깐 또 통화가 안되더라구요
기다리는것도한계가 있는데 거짓된 정보를 올리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가짜상품판매할 경우 금액에 2배를 변상해준다고되어있어서 믿고 구매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보상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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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배송 내지는 미배송에 따르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